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최저임금을 통보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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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노사가 협상을 시작해 8월 5일까지 결정·공시해야 한다. 노사위원들은 올해 다시 협상에 돌입하는데,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지만 결정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금액은 1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언젠가는 업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174시간으로 계산된다. 주중에 5일을 일한 경우에는 1일(35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합니다. (9,86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2024년 연봉 혜택 2024년 4대 보험료 요율(근로자 기준)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 정기요양보험 : 12.95% – 고용보험 : 0.95 위 표는 주 5일 근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 1명입니다. 이는 20세 미만 자녀 0명을 기준으로 한 실제 연봉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과 여부)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인상된다면 위의 표가 완전히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월급이 오르는만큼 물가는 오르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