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의료보험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 신청 가능 (해외근무/해외출장/법인회원/지역회원 FAX 및 EDI 서류작성)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의료보험금 지급정지 및 보험료 면제 신청방법 (해외근무/해외출장/직원이사 FAX, EDI 파일작성/지역이사)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라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받고 찾아본 정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정지, 사유 발생 시 보험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외체재의 경우 2) 병역법에 의거 복무 중인 경우(지원 없는 부사관 포함), 과도기 복무 중인 자 및 사관후보생 3) 구금 중인 경우 교도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来源:政府立法部>건강보험료 면제 1. 피보험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보험료가 면제됨ⓐ 1개월 국외체재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여기서는 3개월)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즉, 해외체류의 기본기간은 관광이든 유학이든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가 해외사업에 종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사원가입자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50% 감면! 2) 병역법에 의한 현역, 과도기역 및 사관후보생 3) 구금 시 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가족보험료 산정 시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보험료 포인트는 산입하지 않음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법 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한다. 제자리에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매월 1일에 납부를 정지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그 날에 입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出处:政府法制部> 재외국민 보험료 감면 등 건강보험법 개정 – 2020년 7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현행 개정,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보험료 감면 3개월 이상 국외체재 면제·감면* 개정 시행 2일 전부터 입국 시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 면제))에 따라 치료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합니다. 면제기준을 3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적용을 강화하여 국외 귀국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일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장신고 방법 국외장기체재 건강보험료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건강보험사 전화번호(1577-1000)2. 3. 가까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영수증 3. 영수증을 담당 영업점으로 FAX 발송 직원회원 감면신청서(팩스 이용 시)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1번(100만원)을 반드시 기입 해외근무) 또는 출국 시 기존과 동일하게 12(해외근무 반액) 근무지 변경신고를 하면 즉시 감면되며, 변경신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서류(근무지, 근무내용)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파견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근무확인서 신청**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해외출장 시 필요서류**임원가입자(업무단위, 업무내용) ) 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외파견업무확인 대상 항공권 근무단위 가입자( 근무단위, 근무내용) 변경신고서 첨부 1. 수정서식_직장가입자(직장, 근무내역) Change_Report.hwp 파일 다운로드 4. 근무처가입자(직장/직장) 상세정보) 근무처변경신고서 등록자(직장, 근무이력) 변경신고서 접수일자 ⑦ 변경일자 근무단위, 변경내용 ⑧ 변경사유기한 ⑨ 단위사업장 로고 ⑪ 사업주 로고 ⑫ 회계코드 ⑬ 직업코드 ⑭ 면제(취소)사유 www.nhis . or.kr △ 의료보험망 이의신청서 이용 시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력하시거나, 의료보험 EDI에 제출하시고, 첨부서류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서비스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사업자/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가지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완료), 웹 EDI 서비스(http://edi.nhis.or.kr) 접속 후 “인증서” 클릭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아이디/비밀번호 확인버튼 클릭 -> 동의 -> 공인인증서 등록버튼 클릭 (등록완료) edi.nhis.or.kr 해외파견업무 확인서첨부(근무처) 파견 고용확인서(업로드).hwp 파일 다운로드 테마항공권 입출국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감면 신청을 하셨으나, 본사에서는 입출국 정보가 늦게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히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이름과 날짜가 기재된 항공권을 첨부하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울산, 부산, 클릭하시면 해당지역(제주내 해당지역) 우측에 각 지역별 상세지도가 나타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부산 강원 경북 전남 충남 경남 인천 대구 전북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전국지도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각 지역별 상세지도가 나옵니다. 서울지역 영업점 찾아오시는 길 서울지역 영업점 찾아오시는 길 :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영업점은… www.nhis.or.kr 영업점 팩스번호를 모르시면 위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본사에 팩스로 보내주세요. 기업의 웹 EDI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민원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는 2022.06.28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발신자의 팩스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일(현재일)을 포함하여 최대 31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송 장애/중단 등 기타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아닌 정상적인 제출물만 검색됩니다. 조회 조회 중 일자 선택 일자 선택 (예: 2019.01.01…www.nhis.or.kr 결과 조회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감면여부는 익월 건강보험고시에서 확인 가능) 원서접수 완료 후 또는 영업점으로 전화주시면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구독자 변경신고(직장,직무내역)알아주시면 충분할것같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