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행하는 행정사그룹 우영민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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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며 사단법인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됩니다.①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이 경우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변경점이 등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점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조 제2항, 민법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점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및 제53조)
첨부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취지가 기재된 공증을 받은 이사회 회의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등의 납부① 등기신청수수료:6,000원②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등록면허세:40,200원③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동행하는 행정사 그룹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단계부터 최종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항상 의뢰인과 동행하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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